“구청 학교급식비 지원 가능”/박 교육

“구청 학교급식비 지원 가능”/박 교육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마련 교육자치법 개정 유보

【대전=최용규 기자】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19일 대전 유성구가 학교의 급식시설비를 지원키로 함으로써 빚어진 논란과 관련,『기초자치단체가 고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급식비뿐아니라 모든 교육비 보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시·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움직임에 대해 『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가 갖는 교육예산심의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법 개정문제는 아직 당·정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분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장관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5세 어린이의 국교입학은 3∼4월생 등 만6세에 가까운 생년월일순으로 허용하는 것일뿐 5∼6월생은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미달돼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5-10-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