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합방」 무효인정과 배상 불원 연계 검토/한국선 일제 피침국들과 공동대응도 모색
한국과 일본간의 과거사 논쟁은 이제 화전양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는 국면이다.한편으로는 양국 국민의 감정싸움이 계속되는가 하면,또 한편으로는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감정적 측면에서의 싸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지난 17일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일본 외상이 『한반도 분단은 일본이 책임』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회견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후 양국의 감정대립은 본격화 됐다.이 싸움을 주도하는 것은 양국의 정치권과 여론이다.
국내 여야 정당에서는 연일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김태지 일본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일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경발언을 하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하락한 인기를 만회하려는 의도』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이에 대해 야당에서조차 『파렴치한 왜국인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번불붙은 양국의 감정싸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번 논쟁을 가라앉히기 위한 양국정부의 해법찾기도 본격화되고 있다.아직까지도 한·일합방조약이 원천무효라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따라서 양국 정부는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접점을 찾으려 한다.예컨대 「일본이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되,한국은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그러나 양국정부로서는 그런 타협안이 확정될 경우 뒤따르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다.또 격앙된 양국의 국민감정이 양국 정부의 타협안에 쉽게 수긍할 것 같지도 않다.여기에 양국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겠지만 국가간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논쟁에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측의 주장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도 쉽게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예컨대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 등이다.사태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한·일관계는 한층더 돌이키기 어려운 긴장국면으로 돌입할지도 모른다.<이도운 기자>
◎“한일 합방 조약은 원천 무효 일 메이지대 교수 저서 화제”/“「을사보호조약」은 강폭협박 등 통해 체결” 증거제시/“한일기본조약의 「무효」 규정 시점 명시 안해 논란” 분석
최근 한일관계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여러가지 현안이 뒤엉키면서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인지조차 찾기 쉽지 않은 상태다.이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성 여부.무라야마총리의 발언으로 야기된 이슈지만 이 문제는 이미 한일국교정상화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전후 50주년을 맞아 한 일본인 학자가 한일합방조약의 법적 유효성 주장에 의문부호를 찍는 내용의 「일한협약과 한국병합조선식민지지배의 합법성을 묻는다」라는 책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도쿄 아카시(명석)서점 출판으로 책을 펴낸 이는 운노 후쿠주(해야복수)메이지대 교수.일본근대사와 한일근대사를 전공분야로 하고 있는 그는 93년 도쿄에서 열린 「을사보호조약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후 한일합방조약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2년만에 한국과 북한 학자의 글과 자신의 연구논문 등을 한데 모아 책을 펴낸 것이다.
그는 첫번째 장 「연구의 현상과 문제점」에서 먼저 한일기본조약의 「이미 무효」라는 규정이 국제조약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인당시에 무효임을 확인한 데 불과하며 언제부터 무효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문구상만으로는 한일 양측의 주장이 모두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그러나 합방조약이 원천무효인 근거로 「식민지화의 기점인 을사보호조약이 일본의 협박으로 강제체결됐으며 이를전제로 한 합방조약은 따라서 무효」라고 말한다.1963년 조약법의 법전화를 검토한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도크 제2보고서가 「조약체결행위에 있어 국가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제 또는 위협이 행해진 경우 국가가 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서 을사보호조약을 역사적 실례로 들었다는 사실도 제시한다.
운노교수는 이러한 원칙을 1910년이전 당시 일본 외무성과 국제법학자가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을사보호조약은 한국대표개인에 대한 「강폭,협박」을 통해 체결됐다고 「무력적 협박」 「협박적 언사」 「불법행위」의 증거를 차례로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나 지난 92년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견된 을사보호조약 원본에 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이 무효의 근거로 주장된데 대해서는 「조약서 정본에는 국가원수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초보적 오해 때문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다.또 조약의 효력발생에 비준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는 책에 논문이 실린 이태정서울대교수와 김길신 김일성종합대학교수 등과 함께 을사보호조약의 강제조인은 부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제하면서 을사보호조약과 그에 근거한 합방조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당시 한일관계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조선총독부의 권한행사가 한국 주권의 일시적 대행인가 아닌가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국제적 승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데 대해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한국과 일본간의 과거사 논쟁은 이제 화전양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는 국면이다.한편으로는 양국 국민의 감정싸움이 계속되는가 하면,또 한편으로는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감정적 측면에서의 싸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지난 17일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일본 외상이 『한반도 분단은 일본이 책임』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회견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후 양국의 감정대립은 본격화 됐다.이 싸움을 주도하는 것은 양국의 정치권과 여론이다.
국내 여야 정당에서는 연일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김태지 일본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일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경발언을 하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하락한 인기를 만회하려는 의도』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이에 대해 야당에서조차 『파렴치한 왜국인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번불붙은 양국의 감정싸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번 논쟁을 가라앉히기 위한 양국정부의 해법찾기도 본격화되고 있다.아직까지도 한·일합방조약이 원천무효라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따라서 양국 정부는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접점을 찾으려 한다.예컨대 「일본이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되,한국은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그러나 양국정부로서는 그런 타협안이 확정될 경우 뒤따르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다.또 격앙된 양국의 국민감정이 양국 정부의 타협안에 쉽게 수긍할 것 같지도 않다.여기에 양국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겠지만 국가간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논쟁에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측의 주장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도 쉽게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예컨대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 등이다.사태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한·일관계는 한층더 돌이키기 어려운 긴장국면으로 돌입할지도 모른다.<이도운 기자>
◎“한일 합방 조약은 원천 무효 일 메이지대 교수 저서 화제”/“「을사보호조약」은 강폭협박 등 통해 체결” 증거제시/“한일기본조약의 「무효」 규정 시점 명시 안해 논란” 분석
최근 한일관계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여러가지 현안이 뒤엉키면서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인지조차 찾기 쉽지 않은 상태다.이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성 여부.무라야마총리의 발언으로 야기된 이슈지만 이 문제는 이미 한일국교정상화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전후 50주년을 맞아 한 일본인 학자가 한일합방조약의 법적 유효성 주장에 의문부호를 찍는 내용의 「일한협약과 한국병합조선식민지지배의 합법성을 묻는다」라는 책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도쿄 아카시(명석)서점 출판으로 책을 펴낸 이는 운노 후쿠주(해야복수)메이지대 교수.일본근대사와 한일근대사를 전공분야로 하고 있는 그는 93년 도쿄에서 열린 「을사보호조약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후 한일합방조약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2년만에 한국과 북한 학자의 글과 자신의 연구논문 등을 한데 모아 책을 펴낸 것이다.
그는 첫번째 장 「연구의 현상과 문제점」에서 먼저 한일기본조약의 「이미 무효」라는 규정이 국제조약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인당시에 무효임을 확인한 데 불과하며 언제부터 무효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문구상만으로는 한일 양측의 주장이 모두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그러나 합방조약이 원천무효인 근거로 「식민지화의 기점인 을사보호조약이 일본의 협박으로 강제체결됐으며 이를전제로 한 합방조약은 따라서 무효」라고 말한다.1963년 조약법의 법전화를 검토한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도크 제2보고서가 「조약체결행위에 있어 국가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제 또는 위협이 행해진 경우 국가가 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서 을사보호조약을 역사적 실례로 들었다는 사실도 제시한다.
운노교수는 이러한 원칙을 1910년이전 당시 일본 외무성과 국제법학자가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을사보호조약은 한국대표개인에 대한 「강폭,협박」을 통해 체결됐다고 「무력적 협박」 「협박적 언사」 「불법행위」의 증거를 차례로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나 지난 92년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견된 을사보호조약 원본에 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이 무효의 근거로 주장된데 대해서는 「조약서 정본에는 국가원수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초보적 오해 때문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다.또 조약의 효력발생에 비준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는 책에 논문이 실린 이태정서울대교수와 김길신 김일성종합대학교수 등과 함께 을사보호조약의 강제조인은 부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제하면서 을사보호조약과 그에 근거한 합방조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당시 한일관계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조선총독부의 권한행사가 한국 주권의 일시적 대행인가 아닌가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국제적 승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데 대해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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