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기업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취득가가 아닌 결산 전일의 시가로 계상한다.그러나 계열사나 관계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취득가를 그대로 계상하거나 관계사의 당기순익 중 지분율 만큼을 반영하는 지분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증권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관련기관의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분 결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안대로 개정될 경우 기업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은 취득가(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뀌어 당기순익이 유가증권의 시세에 따라 변하게 된다.<육철수 기자>
증권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관련기관의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분 결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안대로 개정될 경우 기업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은 취득가(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뀌어 당기순익이 유가증권의 시세에 따라 변하게 된다.<육철수 기자>
1995-10-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