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백%로 제한 검토/공정위 “무분별한 기업확장 억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통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규제되는 채무보증 한도를 1백%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대기업의 과다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93년 4월부터 30대 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 그룹의 59개 업체가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나 내년 3월말까지 완전히 해소토록 지도한 뒤 채무보증 비율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그룹의 규제대상 채무보증은 93년 4월 1백20조6천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백42%에 달했으나 1년 뒤인 94년 4월에는 72조5천억원(1백69%)으로 감소했고 올 4월 48조3천억원(95%)으로 다시 줄었다.그러나 59개 계열사가 채무보증 한도를 넘어서 한도초과액만 현재9조9천억원에 이른다.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규제는 이들 그룹의 타회사 출자규제(순자산의 25% 이내)와 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회사 출자규제에 따른 출자한도 초과액은 98년 3월말까지,채무보증한도 초과액은 내년 3월 말까지 해소토록 돼있다.지난 4월 현재 30대 그룹의 타회사 출자한도 초과액은 1백14개사에 2조2천억원이며 전체 타회사 출자총액은 11조3천억원으로 순자산의 26.3%이다.
출자 및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기한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다.<권혁찬 기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통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규제되는 채무보증 한도를 1백%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대기업의 과다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93년 4월부터 30대 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 그룹의 59개 업체가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나 내년 3월말까지 완전히 해소토록 지도한 뒤 채무보증 비율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그룹의 규제대상 채무보증은 93년 4월 1백20조6천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백42%에 달했으나 1년 뒤인 94년 4월에는 72조5천억원(1백69%)으로 감소했고 올 4월 48조3천억원(95%)으로 다시 줄었다.그러나 59개 계열사가 채무보증 한도를 넘어서 한도초과액만 현재9조9천억원에 이른다.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규제는 이들 그룹의 타회사 출자규제(순자산의 25% 이내)와 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회사 출자규제에 따른 출자한도 초과액은 98년 3월말까지,채무보증한도 초과액은 내년 3월 말까지 해소토록 돼있다.지난 4월 현재 30대 그룹의 타회사 출자한도 초과액은 1백14개사에 2조2천억원이며 전체 타회사 출자총액은 11조3천억원으로 순자산의 26.3%이다.
출자 및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기한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다.<권혁찬 기자>
1995-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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