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총리 망언에 대하여(사설)

무라야마 총리 망언에 대하여(사설)

입력 1995-10-18 00:00
수정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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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일합방 늑약」 원인무효 확인하라

유감스런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일본은 대단히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반성할줄 모르는 속성의 나라임을 실감한다.기회있을 때 마다 과거 일제의 한반도병합과 식민지통치에 대한 유감과 사죄의 뜻을 표시해온 일본이 그 병합조약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총리의 국회답변 망언이다.그것이 우리와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일본정부의 기본인식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늑약합법이 기본입장

이라니 우리대통령이 심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으며 국회가 원천무효의 결의문을 채택했는가 하면 국민과 여론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한일합방조약」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 대한 민족적 모독이다.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우리가 원해서 일본이 베풀었다는 논리가 되지 않는가.그리고 그에 의한 극악무도했던 일제통치도 합법적이며 목숨과 재산을 빼앗기고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강요 당한 우리애국선열과 일반국민의 저항이 오히려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합방조약」이 불법조약임은 아사히신문 사설도 지적했듯이 일본인들 자신이 더 잘 알것이다.조약이 합법적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은 체결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분위기에서 하자없는 의사표시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은 자유의사가 기본조건

당시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강제로 체결된 「늑약」이라고 지칭했으며 서명날인도 하지않았다는 증거까지 있는 이 조약이 어떻게 합법적일수 있는가.강압에 의한 것임은 무라야마총리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그것을 한·일기본조약 체결당시 표현이 모호하다 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적 궤변이며 설사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하지않는 것이 일본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대일관계에 있어 과거사의 포로가 되지않으려 노력해왔다.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발전을 적극 지향하면서 일본의 호응을 기대해 왔다.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인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호소카와 정부 때를 제외하면 일본정부는 우리의 이같은 노력에 호응하기보다는 역으로 이용하는 인상마저 주었다.무역적자의 누적(금년들어 8월말 현재 1백7억6천만달러 적자로 작년동기비 29억2천만달러 증가)은 방치됐으며 기술이전 문제에도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가 일관되었다.특히 과거사문제엔 패전50주년을 기해 채택하려 했던 일제침략전쟁 사죄및 부전결의의 증발에 이은 망언소동으로 우리국민의 감정만 자극했다.

○우리정부 미래지향 보답인가

그리고 마침내 총리의 입을 통해 한일합방조약이 합법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이 다시 나왔으며 일본정부가 30년동안 지켜온 입장이기 때문에 바꿀수 없다는 궤변까지 듣게된 것이다.틀린 것이 있고 그것을 알았으면 당장에 고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도리요 순리일 것이다.서로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면 옳은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것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다.그것이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일본망언들의 뿌리라면 다시는 양국관계 발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차제에 확실히 뽑아버려야 한다.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 성립과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망언의 뿌리제거해야

일본은 언제까지 과거사의 문제로 숙명적인 이웃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식으로 방치할 것인가.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관계의 발전이 기대될만 하면 과거사문제가 터져나와 발목을 붙잡는 것이 지난 50여년을 이어온 한·일관계의 불행한 전개였다.이같은 전개의 되풀이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한·일 양국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일이다.일본 정부는 종전50주년인 금년이 다 가기전에 「합방조약」의 법적인 원인무효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말만이 아닌 진심의 사과를 함으로써 이 「과거사의 문제」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어주도록 일본의 양심에 촉구한다.
1995-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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