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방조약 부당성 인정할때(해외사설)

한일 합방조약 부당성 인정할때(해외사설)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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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사의 계획에 따라 일본의 무장집단이 조선왕조의 민비를 살해했다.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꼭 1백년전의 10월8일이었다.

일본은 그 10년후인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5년후에는 식민지화했다.

그러한 일·한 합방조약을 둘러싸고 무라야먀 도미이치 총리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은 식민지지배의 도의적인 면은 반성하지만 합방조약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취지다.그러나 「한·일합방 조약은 강제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라며 남북한은 분노하고 있다.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은 역대정권의 견해와 같다.합방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무효가 된것은 전후라는 해석이다.일·한기본조약 체결때도 그 문제가 큰 쟁점이었다.결국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갔다.

당시 사토 총리는 「합방조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로 체결됐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그후 정부가 그러한 입장을 수정한 일은 없다.

그러나 그후 30년간 많은 정세변화가 있었다.첫째,양국의 애매한 해석의 국교정상화를 촉진시켰던 냉전도 이제는 끝났다.두번째는 일본과 국교정상화교섭을 벌이는 북한이 조약무효를 정면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세번째는 일본내에서도 합방조약이 정말로 「대등한 자유의사」로 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과 이번의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무라야마 총리도 그러한 차이를 인식했는지 자신의 발언을 보충·수정했다.무라야마 총리는 합방조약의 불평등성과 배경에 간접적인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는 사토총리의 견해로 부터 많이 진전된 것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무라야마 총리는 조약의 법적인 유효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우리는 그러나 통치권의 「영구양도」 조항을 집어넣은 조약의 비도덕성,합방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강압적인 경위등 많은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측에서는 더 한층의 성의를,한국측에서는 여유있는 대응을 희망한다.<일본 아사히신문 10월16일>
1995-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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