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8백만명 일반사면/당정/41개법률 위반자·시국사범 포함

새달 8백만명 일반사면/당정/41개법률 위반자·시국사범 포함

입력 1995-10-16 00:00
수정 199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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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4만7천명도

정부와 민자당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11월중 대대적인 일반사면을 단행하는 한편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면도 동시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일반사면에 도로교통법과 향토예비군법 등 생활사범과 함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국사범 일부까지 모두 41개 법률에 관한 가벼운 법범행위자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반사면 대상이 되는 법률은 경범죄처벌법과 건축업법 풍속영업규제법 국민투표법 주민등록법 민방위기본법 인장업법 전당포영업법 행정사법 소방법 지방공기업법 소하천정비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지적법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풍수해대책법등이 포함된다.

대상은 95년 8월10일 이전에 일어난 생활범죄에 적용하되 법정형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등과 같은 「공소시효 3년 이내」에 속하는 범죄로 제한함으로써 규모는 7백만∼8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징계가 사면되는 공무원은 지난 93년 2월25일 문민정부 출범 이전 비위를 범하거나,그비위로 징계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국한시킬 계획이다.특히 징계처분을 받아 그동안 인사와 보수,서훈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각종 제한도 철폐할 방침이다.혜택을 보는 공무원은 지난 81년 사면 이후 징계처분된 4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일반사면령에 공무원 징계사면령을 포함,동시에 시행한다는 게 당정 방침』이라면서 『일반사면을 단행한 직후 민생 생활사범을 양산하는 법률 조항을 대대적으로 고쳐 선량한 주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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