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15일 굴업도에서 활성단층 징후가 발견돼 문제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폐기물처분장부지를 최종선정한 뒤에 부지특성조사를 실시토록 한 현행 관계법령의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새로 보완될 법령에는 부지선정 이전에라도 부지특성등에 관한 정밀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 보완될 법령에는 부지선정 이전에라도 부지특성등에 관한 정밀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95-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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