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체포 동의안/오늘 본회의서 표결처리

박은태 의원 체포 동의안/오늘 본회의서 표결처리

입력 1995-10-16 00:00
수정 199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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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홍구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은 뒤,정부가 제출한 국민회의측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또 17일과 18일 4당 대표연설을 들은 뒤 19일부터 25일까지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박의원 체포동의안은 국민회의 최락도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과는 달리 야당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회기중 도주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에 반대하고 있고 자민련 또한 동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상견례를 겸한 4당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을 비롯한 정국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진경호 기자>
1995-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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