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4일 6·27 지방선거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준 정흥진 종로구청장(51·국민회의)의 선거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김성남씨(42)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정구청장의 아들 연훈씨(25)와 선거본부 기획실장 박승천씨(4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26일 선거본부 사무실에서 정구청장의 아들이 건네 준 자금을 박씨와 함께 대학생 자원봉사자 31명에게 1만∼5만원씩 모두 2백76만원을 뿌린 혐의이다.<박홍기 기자>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정구청장의 아들 연훈씨(25)와 선거본부 기획실장 박승천씨(4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26일 선거본부 사무실에서 정구청장의 아들이 건네 준 자금을 박씨와 함께 대학생 자원봉사자 31명에게 1만∼5만원씩 모두 2백76만원을 뿌린 혐의이다.<박홍기 기자>
1995-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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