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지방의회 해산요구권”/단체장·의원 「주민소환제」 도입도/“지방공직자 성과급제 검토를”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14일 부조리 방지를 위해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 해산요구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감사청구제도 도입 검토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을 이시윤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 건의에서 주민에게 자치단체의 조례개폐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행정절차법 및 내부비리 고발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비리등을 조사하는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해 지방행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또는 모니터요원을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방지위는 이와 함께 건전한 지방행정여건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생활비 가운데 지출 비율이 큰 교육비와 주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특히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시민만족도와 인화력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동료및 부하가 평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가능성에 따라 직위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직위등급제와 외부 전문직 충원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으며 국가감사체계 개선및 강화를 위해 감사원 지방분원을 설치하고 지방감사전담국의 인원및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밖에 단체장및 지방의원의 형사 비리는 즉각 고발하고 나머지 비리는 지방의회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14일 부조리 방지를 위해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 해산요구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감사청구제도 도입 검토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을 이시윤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 건의에서 주민에게 자치단체의 조례개폐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행정절차법 및 내부비리 고발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비리등을 조사하는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해 지방행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또는 모니터요원을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방지위는 이와 함께 건전한 지방행정여건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생활비 가운데 지출 비율이 큰 교육비와 주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특히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시민만족도와 인화력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동료및 부하가 평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가능성에 따라 직위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직위등급제와 외부 전문직 충원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으며 국가감사체계 개선및 강화를 위해 감사원 지방분원을 설치하고 지방감사전담국의 인원및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밖에 단체장및 지방의원의 형사 비리는 즉각 고발하고 나머지 비리는 지방의회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1995-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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