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1,217건… 작년보다 4배이상 늘어/서울·광역시가 전체의 52.8% 차지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남의 이름으로 지니고 있던 부동산을 자기이름으로 바꾸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이 급증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12일 발표한 「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중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바꾼 건수는 7백95건으로 시행 첫달인 지난 7월의 4백22건에 비해 88%(3백73건)가 증가했다.이에 따라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2개월동안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1천2백17건으로 늘어났다.
부동산종류별로는 주택이 82건에서 1백53건으로,논·밭 등의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건물이 3백40건에서 6백42건으로 각각 늘어났다.명의신탁자별로는 개인은 3백67건에서 6백77건으로,법인은 55건에서 1백18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7∼8월 두달간 명의신탁부동산의 월평균 실명전환(명의신탁 해지)건수도 6백9건으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인 93년(1백9건)및 94년(1백4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5대 광역시가 52.8%(4백20건),도지역이 47.2%(3백75건)로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부산이 1백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백66건)서울(1백30건)광주(48건)인천(37건)등의 순이었다.
재경원관계자는 『실명제가 시행된 첫달에는 처리문제를 놓고 망설이던 명의신탁자가 많았으나 실명전환유예기간이 다가올수록 실명전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농촌지역에서 실명전환이 활발히 이뤄져 부동산실명제가 서서히 정착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실명법에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없도록 돼있다.다만 시행이전에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은 1년이내(95년7월1일∼96년6월30일)에 실소유자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도록 돼있다.<오승호 기자>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남의 이름으로 지니고 있던 부동산을 자기이름으로 바꾸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이 급증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12일 발표한 「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중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바꾼 건수는 7백95건으로 시행 첫달인 지난 7월의 4백22건에 비해 88%(3백73건)가 증가했다.이에 따라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2개월동안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1천2백17건으로 늘어났다.
부동산종류별로는 주택이 82건에서 1백53건으로,논·밭 등의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건물이 3백40건에서 6백42건으로 각각 늘어났다.명의신탁자별로는 개인은 3백67건에서 6백77건으로,법인은 55건에서 1백18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7∼8월 두달간 명의신탁부동산의 월평균 실명전환(명의신탁 해지)건수도 6백9건으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인 93년(1백9건)및 94년(1백4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5대 광역시가 52.8%(4백20건),도지역이 47.2%(3백75건)로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부산이 1백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백66건)서울(1백30건)광주(48건)인천(37건)등의 순이었다.
재경원관계자는 『실명제가 시행된 첫달에는 처리문제를 놓고 망설이던 명의신탁자가 많았으나 실명전환유예기간이 다가올수록 실명전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농촌지역에서 실명전환이 활발히 이뤄져 부동산실명제가 서서히 정착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실명법에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없도록 돼있다.다만 시행이전에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은 1년이내(95년7월1일∼96년6월30일)에 실소유자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도록 돼있다.<오승호 기자>
1995-10-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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