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야유회에 경비·기념품 찬조/종친·향우·동창회에 음식물 접대/선거구민에 저서 무상·싼값 배부/당원 단합대회때 금품·식사 제공
중앙선관위가 12일 발표한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관광·야유회 등에 기념품·경품·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단,단체의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과 같은 수준의 회비를 내거나 경비를 분담하는 행위는 가능.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금품 또는 식사(다과·떡·음료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단,창당·합당·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다과·떡·음료(술등 향응은 제외)또는 교재 및 정당의 홍보물(선물이나 기념품은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선거구민의 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경연대회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단,군민단합대회등 정기적인 읍·면·동 단위 이상의 종합주민체육대회,전래적인 구·시·군 단위의 고유 축제,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한해 다른 사람들이 내는 액수와 비슷한 금액을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는 가능.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와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단,해당 단체등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적으로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
▲저서·창작품등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평소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무료로 진료하는 행위.무료로 법률·세무등에 대한 상담 또는 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단,정당의 당사에서 무료로 민원을 상담하거나 인권옹호 차원에서 무료로 변론하는 행위는 가능.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변호사 등이 자신의 상설 사무소등에서 무료로 민원을 상담하거나 인권옹호 차원에서 무료로 변론하는 행위도 가능.
▲자원봉사자 활동을 사전에 약속받고 그 대가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직업을 알선 또는 약속하는 행위.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 행사를 빙자해 입후보예정자의 직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단,주최자의 이름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경력·구호등이 기재된 명함을 주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 하더라도 노상 배부·살포·호별 방문·우편등을 통해 배부하는 행위.
▲연구소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직업 또는 성명을 게재한 벽보등 선전물을 선거구안에 붙이거나 게시·배포·광고하는 행위.
▲의정활동 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단,선거일 31일 전인 내년 3월11일까지 개최되는 의정활동 보고회등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떡·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문호영 기자>
중앙선관위가 12일 발표한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관광·야유회 등에 기념품·경품·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단,단체의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과 같은 수준의 회비를 내거나 경비를 분담하는 행위는 가능.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금품 또는 식사(다과·떡·음료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단,창당·합당·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다과·떡·음료(술등 향응은 제외)또는 교재 및 정당의 홍보물(선물이나 기념품은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선거구민의 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경연대회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단,군민단합대회등 정기적인 읍·면·동 단위 이상의 종합주민체육대회,전래적인 구·시·군 단위의 고유 축제,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한해 다른 사람들이 내는 액수와 비슷한 금액을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는 가능.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와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단,해당 단체등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적으로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
▲저서·창작품등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평소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무료로 진료하는 행위.무료로 법률·세무등에 대한 상담 또는 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단,정당의 당사에서 무료로 민원을 상담하거나 인권옹호 차원에서 무료로 변론하는 행위는 가능.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변호사 등이 자신의 상설 사무소등에서 무료로 민원을 상담하거나 인권옹호 차원에서 무료로 변론하는 행위도 가능.
▲자원봉사자 활동을 사전에 약속받고 그 대가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직업을 알선 또는 약속하는 행위.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 행사를 빙자해 입후보예정자의 직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단,주최자의 이름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경력·구호등이 기재된 명함을 주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 하더라도 노상 배부·살포·호별 방문·우편등을 통해 배부하는 행위.
▲연구소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직업 또는 성명을 게재한 벽보등 선전물을 선거구안에 붙이거나 게시·배포·광고하는 행위.
▲의정활동 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단,선거일 31일 전인 내년 3월11일까지 개최되는 의정활동 보고회등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떡·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문호영 기자>
1995-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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