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찰」 빨리 만들라(사설)

「환경경찰」 빨리 만들라(사설)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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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10일 적발한 인천소재 특수폐수처리업체의 폐수 무단방류사건은 중시해야 한다.이 업체는 서울·경기지역 공장과 병원등 1백10여개 업체로부터 나온 특수폐수처리를 위탁받아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25t씩 2천여t이나 어떤 정화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그대로 서해에 배출해 왔다고 한다.

이 어이없는 사실은 서해를 오염시켰다는 연안해역 오염만의 문제가 아니다.간판만 걸고,그것도 돈을 받고 폐수를 모아 아무데나 버리기만 하는 것이 폐수처리라면 폐수처리업체라는 업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이런 업체로부터 발행되어 행정적으로 통용돼온 처리확인서라는 제도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를 좀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2개월간 우리는 황당한 느낌으로 적조현상의 거대한 피해를 보아왔다.삽시간에 2천여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이 사태의 주된 원인이 바로 육지폐수였다.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선상에 왔음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준엄하게 경고받는 일이기도 했다.

환경정책은 이제 원칙적 제도 만들기만이아니라 그 제도의 실질적 실행에 있어서도 행동력을 가져야 할것으로 생각한다.일반행정사항에서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오염과 연관된 환경규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직접적 통제력이 실제로 억제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실행이 돼야 한다.그렇지 않고 제도만 만들면 바로 이 폐수업체 경우처럼 처리비용은 비용대로 산업이 부담하면서도 상황의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허망하고 낭비적인 파행만을 만들게 된다.

이 점에서 환경사법경찰제도가 조속히 현실화되는 것이 좋겠다.이 제도 역시 법적으로는 90년에 도입돼 있다.준비부족으로 시행이 밀리고 있을 뿐이다.오염배출시설,방지시설,시료채취,측정기기,측정방법등 모두에 전문성을 가진 환경관계 단속전문요원이 창출돼야 하고 이들에 의해 환경행정의 질서가 세워져야만 환경정책의 선택과 그 시행은 앞뒤가 맞는 합리성을 갖게 될 것이다.

1995-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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