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무효」 국회결의 추진/국회 13개 상위 국감

「한일합방 무효」 국회결의 추진/국회 13개 상위 국감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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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망언」 공식항의 방침­공 외무/「남북 환경장관회의」 제의 계획­김 환경

국회는 11일 행정 재정경제 통일외무 정보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단체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통일외무위 감사에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의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적법주장과 관련,정부는 조만간 공식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5면>

공장관은 『이 조약이 우리 국민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무효라는 정부의 견해를 주일대사관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일본정부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장관은 이어 『무라야마 총리의 이번 발언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둘러싼 양국간 해석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에 대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의 강한 유감의 뜻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부영 의원(민주)의 제안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을규탄하고 한일합방이 원인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의 국회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노동환경위의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서 『통일이후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기회를 봐 북한에 한반도 자연생태계 복원사업,남북 환경정책 및 기술협력 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성과 남북한 환경장관회의를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박일용 경찰청장은 『미군범죄 발생시 제1차적 수사권을 강력히 행사해 충분한 구증을 확보,국민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청장은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요시찰인」 사찰문제에 대해 『일선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2월 요시찰 관련서류를 폐기조치했다』고 말했다.<김경홍 기자>
1995-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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