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국적 항공기들의 영공 통과를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국 델타항공 관계자가 북한측으로부터 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경유하는 시험비행허가를 받아내 지난 5일 항로변경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문의해 왔다.
역시 미국 국적기인 노스웨스트항공도 북한측으로부터 영공통과 허가를 받아내고 우리측에 노선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남북간을 경유하는 항로를 개설하려면 동해안 영공을 관제하는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에 관제직통 통신망이 개설되고 양 관제소간에 관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관제협정이 체결돼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기만이 아닌 우리나라 국적기를 포함한 모든 민항기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미항공사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국 델타항공 관계자가 북한측으로부터 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경유하는 시험비행허가를 받아내 지난 5일 항로변경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문의해 왔다.
역시 미국 국적기인 노스웨스트항공도 북한측으로부터 영공통과 허가를 받아내고 우리측에 노선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남북간을 경유하는 항로를 개설하려면 동해안 영공을 관제하는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에 관제직통 통신망이 개설되고 양 관제소간에 관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관제협정이 체결돼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기만이 아닌 우리나라 국적기를 포함한 모든 민항기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미항공사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1995-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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