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쟁선거」 제한적 도입/92년 법 개정

북한 「경쟁선거」 제한적 도입/92년 법 개정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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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출마·선거운동 부분 허용

【도쿄 연합】 북한은 지난 92년 최고인민회의 등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개정해 복수출마를 허용하고 선거운동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연합통신이 도쿄의 북한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개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제42조에서 종전과는 달리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복수후보에 의한 경쟁선거를 가능케 했다.

북한의 이같은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 사실이 서방세계에 알려지기는 처음이다.

92년10월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은 특히 제7장 선거선전에서 「정당과 사회단체·선거인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출판물과 방송·구두 등의 방법으로 선거선전을 자유로이 행할수 있다」(51조)고 규정했다.

개정 선거법은 「다만 반대투표와 기권,선거파괴를 위한 선동,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선거위원회 허가가 없는 집회와 시위의 조직및 선거조직 설치는 금지한다」(53조)고 밝혔다.



북한관계 소식통은 이같은개정선거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법률에서나마 선언적으로 복수 후보와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서방측의 민주화 압력을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1995-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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