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끊겼다/인사권자 달라 이동안돼/「민선」출범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끊겼다/인사권자 달라 이동안돼/「민선」출범후

입력 1995-10-10 00:00
수정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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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광주 등 사실상 “동결”/결원보충 “막막”… 사기저하 우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신선한 인사바람이 불것으로 기대되던 지방 공직사회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선 자치단체의 「안방」이기주의로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운영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 인천·광주·대전 등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본청과 일선구청의 인사권자가 서로 달라 본청과 구청간의 공무원 이동은 물론 구청과 구청간의 인사도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공직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인사교류의 동결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다.

이때문에 장기근속으로 타구청으로 이동하기를 원하거나 승진을 앞두고 있는 일선 각 구청직원들이 기약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야하는 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공직경험이 없는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등을 스카우트,인력교류의 차단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활력증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시내 일선구청에 따르면 강남·서초등 일부 구청을 제외한 타구청의경우 평균 20∼30명의 직원이 타구청으로의 이동을 원하고 있으며 구청의 대부분은 과장급 2∼3명,하위직 6∼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일부터 영등포·서초·노원·종로등 4개 구청의 여권과 신설로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의 결원이 생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본청직원과 구청직원 전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서울시가 행사했으나 민선시대 이후 서울시는 본청인사에만 관여하고 구청직원들의 인사권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구청과 구청간의 인사이동 역시 해당구청장간의 합의없이는 장기근속자라도 옮길수가 없도록 돼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토목등 기술직의 경우 장기근속에 따른 업계등 관련단체와의 유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종로구가 공석인 총무국장에 구청 재무국장을 전격 발령한 것을 계기로 일선 구청장들이 자율인사권의 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종로구의 이같은 인사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총무국장을 보임해온 관례와 서열을크게 벗어남으로써 서울시 본청의 인사원칙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특히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장들은 안방살림을 맡는 총무국장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서열등을 고려하다 보면 원하는 인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조만간 시와 구청간에 승진비율등을 규정한 인사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비슷한 상황이다.구청별로 10여명이 전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한건의 인사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 광역시 북구청의 경우 6급(주사보) 이하 하급직 10여명은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청 본청이나 출퇴근이 쉬운 연고지 구청 등에 전보를 원하고 있으나 시청 및 구청간 교류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가 사실상 동결됐다.

대전 광역시의 5개 구청마다 다른 구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하는 공직자는 평균 15명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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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7·8급의 하급직인 이들이 구청간 전보되는데 시장이 직권으로 발령을 내던 것과는 달리 해당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전 협의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전국 종합>
1995-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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