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동구 기자】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8일 경주시 총무국장 권혁인씨(58·서기관)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대신건설주택 대표 이성만씨(36)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긴급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5월 중순 대신건설 대표 이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지난 5월 중순 대신건설 대표 이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5-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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