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느슨해 지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신고포상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으로 민간인이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신고했을 때는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1만원을 포상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는 사례를 신고한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인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신고포상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으로 민간인이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신고했을 때는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1만원을 포상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는 사례를 신고한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인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1995-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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