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범죄자 즉각 인수/일 정부

주일미군 범죄자 즉각 인수/일 정부

입력 1995-10-05 00:00
수정 199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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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지위협정 부속문서 교환 방침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미군의 국민학교 여학생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급적 빨리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도록 규정한 미군지위협정 부속문서를 미국측과 교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국 국방부 등도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자세여서 월말전에 원칙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독일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체결한 「본협정」을 참고한 것으로 일본측은 부속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주한미군과의 관련성을 감안,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해각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위협정은 주일 미군과 군속의 공무외 범죄에 대한 1차 재판권은 일본이 갖지만 일본 검찰당국의 기소전까지 미국측이 피의자를 구금하도록 돼있다.

1995-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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