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친뒤 시체 버려/30대 회사원 영장

행인 친뒤 시체 버려/30대 회사원 영장

입력 1995-10-04 00:00
수정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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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4일 조남인(37·회사원·강북구 돈암동 현대아파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일 0시20분쯤 중랑구 상봉1동 망우역 삼거리에서 서울 2서 9434호 코란도지프차로 김용성씨(35·공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김씨의 사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성수 기자>

1995-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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