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서 학생이 폭행 치사 “학교엔 배상책임 없다”

대학 구내서 학생이 폭행 치사 “학교엔 배상책임 없다”

입력 1995-10-04 00:00
수정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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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프락치 사건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8월 고려대에서 경찰프락치로 몰려 학생들에게 맞아 숨진 전모씨의 유족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대학생들에 대해 민주적인 법질서를 존중하는 지성인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추상적인 의무』라고 전제,『당시 폭행에 가담한 대학생들은 인격과 가치관이 거의 완성된 성년이므로 대학측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5-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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