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청산작업 이렇게 했다”/민화위­국회 광주특위 관계자증언

“5·18청산작업 이렇게 했다”/민화위­국회 광주특위 관계자증언

임홍빈 기자 기자
입력 1995-10-04 00:00
수정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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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의 문제와 피해보상 등은 6공이 출범한 80년대 말 범국민기구로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민화위)와 국회 「5공특위」등을 통해 공식으로 처리됐다.이들 기구에 참여했던 인사들로부터 당시의 상황과 「5·18」이 다시 쟁점이 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소회를 들어본다.

◎임홍빈 민화위 사회개혁분과 간사·문학사상 발행인/유족회 등 달사자도 화답안 수용

민화위의 가장 큰 업적은 「5·18」의 성격을 「폭동」에서 「민주화투쟁」으로 바로 잡았다는 점이다.가해자,즉 진압군에 대한 평가는 치열한 논란끝에 유보했다.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었다.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압력이 거셌지만 민화위는 한달간의 작업끝에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대국민화합조치를 골자로 한 건의안을 마련해 냈다.이는 시대적으로 최선의 결론이었다.만일 민화위의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면 학생시위등 엄청난 사회혼란이 뒤따랐을 것이다.하지만 5·18유족회등 당사자와 국민들은 모두 민화위의 건의안을 수용했다.

책임있는 정치지도자가 15년이 지난 이 사건을 다시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의 불기소처분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만일 전전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5공 정권 통치행위 전반에 대한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다.

◎김천주 민화위 사회분과 위원·여성단체 협의회장 대행/매듭지든 일 재론… 정치이용 안된다

민화위의 가장 큰 고민은 가해자 처리 문제였다.가해자를 처벌하면 또다른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과 이번에 청산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가해자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논란을 빚었다.나를 포함해 민화위원들은 당시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고민했다.민화위의 국민화합을 위한 건의안은 그런 진통끝에 나온 결론이다.

민화위의 결론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때 문제삼았어야 한다.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5·18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5·18의 아픔은 일부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민화위의 결론도 5·18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깊이 새기자는 것이었다.지금 5·18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를 부추기는 지 모르겠다.몇몇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5·18을 이용해서는 안된다.이는 깨끗한 정치가 아니다.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5·18의 주동자가 누구라는 것은 기소를 안해도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닌가.

◎이민섭 광주특위 민정당 간사·민자당 국회의원/청문회 거쳐 종결… 왜 합의 무시하나

야당측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화위 차원의 규명으로는 광주문제 처리가 미흡하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이에따라 12차례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 조사했으며 5·18문제는 거를 만큼 걸러졌다.당시 의사진행도 여소야대인 터라 야당소속의 위원장아래 모두가 야당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졌다.평민당·민주당·공화당등 당시 야3당이 한덩어리가 되어 다수를 형성,조사가 끝날 때까지 야당이 주도했다.당시 국민적인 시선이 온통 집중됐던만큼특위는 밤을 새가며 진지하게 진상 규명노력을 했으며 이는 국민 모두가 TV를 통해 직접 목격했던 사실이기도 하다.이제와서 이 모든 노력을 백지화하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는 얘기밖에 안된다.그렇다면 그 당시의 합의는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김영진 광주특위 현장검증 소위 원장·국민회의 국회의원/진상규명은 법의 심판으로만 가능

광주특위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다.광주특위가 구성될 때만 해도 여소야대의 상황이었다.그러나 90년 3월 3당합당으로 여대야소의 상황으로 바뀌면서 특위활동이 유야무야 돼갔다.과반수인 민자당 의원들이 특위활동에 불참,성원미달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보고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당시 평민당은 4백쪽짜리 5·18백서를 마련했으나 민자당이 다수인 특위에서 채택되지 못했다.따라서 『이미 매듭지은 사건을 다시 들추고 있다』는 민자당의 논리는 이치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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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법의 심판으로서만 가능하다.새정치국민회의 역시 5·18관련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광주특위와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실상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한 뒤 국민화합차원에서 사면조치하는 게 순리다.
1995-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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