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양신금」 출자자에 63억 불법 대출

청주 「동양신금」 출자자에 63억 불법 대출

입력 1995-10-01 00:00
수정 199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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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재산 공동관리 명령/대주주 등 7명 출금조치/재경원

재정경제원은 30일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충북 청주의 동양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노재경)에 업무 및 재산의 공동관리 명령을 내렸다.대주주 2명과 대표이사 및 감사 등 7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 회사를 관리할 관리인단으로 이상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 등 6명을 선정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동양상호신용금고는 지난 18일부터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를 받아 왔으며 이 과정에서 49억원을 실질 대주주인 이규중씨의 어머니 나모씨 등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앞서 은행감독원은 지난 7월 동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에서 이 회사가 14억원을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해 준 사실을 적발했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출자자에 대한 불법 대출액은 63억원으로 늘어났다.상호신용금고법에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출자자(주주)에게는 대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경원은 관리인단의 재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제3자 인수 등 금고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들어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해 공동관리 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충북 청주의 충북금고와 대전의 중앙금고에 이어 세 번째이며 지난 해 공동관리 명령을 받은 충남 보령의 동보상호신용금고까지 합하면 모두 4곳이다.공동관리 명령을 받으면 재산관리 및 임원의 업무가 정지된다.동양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은 19억원이며 예금자 수는 5천5백31명이다.

재경원 서동원 중소자금담당관은 『실질 대주주인 이씨가 1백67억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안다』며 『예금유용 등의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지급은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관리명령보다는 강도가 약한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는 경북 경산의 삼원과 전남의 성원,경북 영주의 한신,광주의 제일,충북 진천상호신용금고 등 모두 6곳이다.<오승호 기자>
1995-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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