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 “98년 발사 목표”
정부는 오는 98년 발사를 목표로 최대 사거리 2백50㎞ 수준의 과학로켓을 개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홍재학소장은 30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통해 『연구소는 1단형 과학관측 로켓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2단형 중형과학 로켓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2단형 과학관측 로켓은 이온층 측정용으로 총중량 2.0t,길이 10.3m,고도 1백50∼2백50㎞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이 사실상 한·미 쌍무규제에 의한 국내개발 제한 사거리인 1백80㎞ 범위를 넘는 우주운반체 개발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9년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한미쌍무규제는 수평거리 1백80㎞ 이상의 우주운반체의 자체개발은 물론 해외로부터의 획득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과기처 관계자는 『중형 과학로켓의 사양인 고도 1백50∼2백50㎞는 발사각도에 따라 사거리 2백50㎞를 넘는 기술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한·미 쌍무규제는 군사기술의 개발을 제한한 것으로 평화적 이용 목적의 과학로켓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신연숙 기자>
정부는 오는 98년 발사를 목표로 최대 사거리 2백50㎞ 수준의 과학로켓을 개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홍재학소장은 30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통해 『연구소는 1단형 과학관측 로켓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2단형 중형과학 로켓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2단형 과학관측 로켓은 이온층 측정용으로 총중량 2.0t,길이 10.3m,고도 1백50∼2백50㎞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이 사실상 한·미 쌍무규제에 의한 국내개발 제한 사거리인 1백80㎞ 범위를 넘는 우주운반체 개발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9년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한미쌍무규제는 수평거리 1백80㎞ 이상의 우주운반체의 자체개발은 물론 해외로부터의 획득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과기처 관계자는 『중형 과학로켓의 사양인 고도 1백50∼2백50㎞는 발사각도에 따라 사거리 2백50㎞를 넘는 기술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한·미 쌍무규제는 군사기술의 개발을 제한한 것으로 평화적 이용 목적의 과학로켓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신연숙 기자>
1995-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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