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고속철노선 변경땐 공기 3년 지연”/“문화재 보호”“지역개발” 논리 첨예 대립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경주 우회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의원들은 문화유산의 보고 경주가 고속철도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그러나 일부의원은 지역개발논리를 펴며 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송영진 의원(민자)은 『이 문제는 경주를 역사도시로 가꿀 것인가,지역발전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화체육부의 안처럼 고속철도가 경주를 우회하고,시 외곽의 역사를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윤수 의원(국민회의)은 『국토개발연구원이 고속철도공단의 의뢰를 받아 만든 「고속철도역 및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에 따르면 경주는 개발면적 1백14만평에 입주인구를 5만으로 하는 신도시를 건설토록 하고 있는 등 문화재보존보다는 철저히 개발논리에 치중해 있다』고 비판했다.
송천영 의원(민자)은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를 거쳐가면 대구∼부산을 직선화하는 것보다 1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더 든다』고 지적하고 『이 돈으로 대구∼경주간을 복선전철화하면 중간환승 없이 직접 경주에 들어갈 수 있어 고속철도통과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호 의원(국민회의)은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면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이자부담만도 1조8천억원에 이른다』면서 『기존 형산강 노선을 변경한다면 이에 따른 공사차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고 따졌다.
반면 경주시출신의 이상두 의원(민주)은 『경주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주도심을 통과하는 기존노선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성환 의원(민자)은 『우회에 따른 공사비 손실을 막는 방향에서 문화체육부와 문화계·종교계 등을 설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유광 건설공단이사장은 『경주노선은 세부선 결정과정과 역 설치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계획노선에 이견이 있는 만큼 문화유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이사장은 『경주통과 노선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경주시내 문화재 밀집지역을 통과하도록 만든 동해남부선을 대체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지금 노선을 바꾸면 경부고속철도의 공기가 3년쯤 늦어진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서동철 기자>
◎농림수산위/기름오염 피해 어민 35억 특별지원/영어자금 2∼3년 상환연기 적극 검토
○…29일 수산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적조 피해·기름유출사고·멸치잡이어선 해상시위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태구(민자)·김대식(국민회의)의원은 『적조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며,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피해어민보상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한 뒤 『적조에 대한 과학적인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박경수 의원(민자)도 『적조는 기름유출사고와 유처리제의 과다살포로 일어난 것』이라며 『농업 재해대책법에 따른보상이 아닌 특별재해지구를 선포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정태영 의원(자민련)은 『정부가 적조의 원인을 육상의 오·폐수가 흘러들어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조의 원인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가,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수』고 주장했다.
박광훈 수산청장은 『현재 시·군·지도소·수협 등과 공동으로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장기적으로는 오염이 극심한 지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의원(민자)은 『정부는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처리제의 2차오염 유발가능성을 간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피해어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영어자금 특별지원과 영어자금의 2∼3년간 상환연기 등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김대식·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은 『기름유출사고는 지금의 피해뿐 아니라 기름덩어리가 해안이나 바다 밑바닥에 눌어붙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해 우리 연안을 운항하는 유조선을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청장은 『유류피해 전문조사업체인 고려검정과 충정합동법률사무소·여천군·여수수협·수산진흥원 등이 지난달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금은 고려검정이 피해량을 정밀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배상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어민에게 영어자금의 2∼3년간 상환연기,영어자금 35억원 특별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규택 의원(민주)은 『멸치잡이어선의 해상시위는 지난 8월20일 시작됐으나 수산청이 22일에서야 협상을 시작한 것은 조기에 해결할 의사가 없었으며 봐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며 『멸치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도 조업구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규환 기자>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경주 우회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의원들은 문화유산의 보고 경주가 고속철도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그러나 일부의원은 지역개발논리를 펴며 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송영진 의원(민자)은 『이 문제는 경주를 역사도시로 가꿀 것인가,지역발전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화체육부의 안처럼 고속철도가 경주를 우회하고,시 외곽의 역사를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윤수 의원(국민회의)은 『국토개발연구원이 고속철도공단의 의뢰를 받아 만든 「고속철도역 및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에 따르면 경주는 개발면적 1백14만평에 입주인구를 5만으로 하는 신도시를 건설토록 하고 있는 등 문화재보존보다는 철저히 개발논리에 치중해 있다』고 비판했다.
송천영 의원(민자)은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를 거쳐가면 대구∼부산을 직선화하는 것보다 1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더 든다』고 지적하고 『이 돈으로 대구∼경주간을 복선전철화하면 중간환승 없이 직접 경주에 들어갈 수 있어 고속철도통과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호 의원(국민회의)은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면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이자부담만도 1조8천억원에 이른다』면서 『기존 형산강 노선을 변경한다면 이에 따른 공사차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고 따졌다.
반면 경주시출신의 이상두 의원(민주)은 『경주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주도심을 통과하는 기존노선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성환 의원(민자)은 『우회에 따른 공사비 손실을 막는 방향에서 문화체육부와 문화계·종교계 등을 설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유광 건설공단이사장은 『경주노선은 세부선 결정과정과 역 설치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계획노선에 이견이 있는 만큼 문화유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이사장은 『경주통과 노선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경주시내 문화재 밀집지역을 통과하도록 만든 동해남부선을 대체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지금 노선을 바꾸면 경부고속철도의 공기가 3년쯤 늦어진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서동철 기자>
◎농림수산위/기름오염 피해 어민 35억 특별지원/영어자금 2∼3년 상환연기 적극 검토
○…29일 수산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적조 피해·기름유출사고·멸치잡이어선 해상시위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태구(민자)·김대식(국민회의)의원은 『적조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며,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피해어민보상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한 뒤 『적조에 대한 과학적인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박경수 의원(민자)도 『적조는 기름유출사고와 유처리제의 과다살포로 일어난 것』이라며 『농업 재해대책법에 따른보상이 아닌 특별재해지구를 선포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정태영 의원(자민련)은 『정부가 적조의 원인을 육상의 오·폐수가 흘러들어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조의 원인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가,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수』고 주장했다.
박광훈 수산청장은 『현재 시·군·지도소·수협 등과 공동으로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장기적으로는 오염이 극심한 지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의원(민자)은 『정부는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처리제의 2차오염 유발가능성을 간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피해어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영어자금 특별지원과 영어자금의 2∼3년간 상환연기 등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김대식·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은 『기름유출사고는 지금의 피해뿐 아니라 기름덩어리가 해안이나 바다 밑바닥에 눌어붙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해 우리 연안을 운항하는 유조선을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청장은 『유류피해 전문조사업체인 고려검정과 충정합동법률사무소·여천군·여수수협·수산진흥원 등이 지난달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금은 고려검정이 피해량을 정밀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배상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어민에게 영어자금의 2∼3년간 상환연기,영어자금 35억원 특별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규택 의원(민주)은 『멸치잡이어선의 해상시위는 지난 8월20일 시작됐으나 수산청이 22일에서야 협상을 시작한 것은 조기에 해결할 의사가 없었으며 봐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며 『멸치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도 조업구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규환 기자>
1995-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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