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대금만 송금가능/해외교포 재산반출 문답풀이

부동산 매각대금만 송금가능/해외교포 재산반출 문답풀이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5-09-29 00:00
수정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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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공시지가로 산정… 금융·이자소득은 반출 불허/세대단위별 한도 결정… 상속자만 있어도 세대인정

재정경제원이 28일 발표한 해외교포 재산반출지침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반출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거래를 원하는 외국환은행에 반출재산을 예치하기전 외국국적취득확인서와 본인명의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내야 한다.외국환은행이 반출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그 다음 반출을 희망하는 재산(해외교포 재산반출신고서)을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순서에는 상관이 없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로 재산을 지니는 경우에도 반출할 수 있나.

▲가능하다.그러나 재산반출은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로 허용되기 때문에 반출한도는 세대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주한뒤 세대주가 사망해 상속자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재산반출은 이주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세대주가 사망해 현재 상속자만 있을 때는 한 세대로 인정된다.상속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도 한 세대로 간주된다.

­반출자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가마음이 변해 인출해버렸다.다시 예치할 수 있나.

▲가능하다.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예치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신청접수기간(10월1일∼96년3월31일)내 신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2∼3년정도는 연도별로 한차례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그 이후에는 외환자유화일정에 의해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게 될 것이다.

­부동산매각대금반출이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내년 3월까지 반출희망재산에 대한 신청을 받아 은 별로 집계를 내고 이를 토대로 세대당 반출한도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정확한 반출시점은 내년 상반기중 재경원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부동산이외의 금융재산 등은 반출할 수 없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만 반출할 수 있다.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이자는 물론 다른 자산은 안된다.

­매각대금의 산정기준은.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한다.그러나 실거래가격도 국세청에 의해 입증할 수있을 때는 가능하다.<오승호 기자>
1995-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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