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누진세율 체계 고수/대미 차 협상

대형차 누진세율 체계 고수/대미 차 협상

입력 1995-09-28 00:00
수정 199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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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율 인하는 가능” 최종통보/사실상 협상종료… 미 결정만 남아

한·미 자동차협상 대표단은 슈퍼 301조 발동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밤(미국시각) 워싱턴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협상 타결을 위해 자동차 세율인하에 관한 우리측의 최종 수정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관련기사 6면>

우리측의 수정안은 배기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구조로 돼 있는 현행 자동차 세율체계를 유지하되 배기량 구간별 차등폭을 줄여 2천5백㏄를 넘는 대형차의 세율을 24.6∼41% 낮추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27일 『USTR측은 이에 대해 수용 여부를 즉각 밝히지 않았으며 27일 하오(한국 시각 28일 새벽)중에 수정안을 수용할 것인 지와 우선협상국관행(PFCP) 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한·미 자동차협상은 미국의 태도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당 연 4백10원인 배기량 2천5백∼3천㏄ 차량과 6백30원인 3천㏄ 초과 차량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당 연 2백50원으로 낮춰 2천∼2천5백㏄ 차량의 세율과 같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경우 현행 7단계 누진세율 구조가 5단계로 줄어 배기량 2천㏄ 초과 차량은 단일세율 구조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홍재형 부총리와 박재윤 통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한·미 자동차협상에 관한 최종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염주영 기자>
1995-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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