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선고 지방선거 사범 33명중 22명 “당선 무효”

1·2심 선고 지방선거 사범 33명중 22명 “당선 무효”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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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백만원이상 형 받아

지난 6·27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22명이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27 지방선거와 관련,지금까지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백66명이며 이 가운데 33명에 대해 1·2심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33명 가운데 징역형은 3명,집행유예 9명,벌금 1백만원 이상이 10명이었다.

기소된 당선자들을 선거 유형별로 보면 광역단체장이 1명,기초단체장 8명,광역의회 의원 35명,기초의회의원 1백22명이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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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8백90명이며 이중 3백5명에 대해 1심판결이 선고됐고 5명에 대해 2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1995-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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