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선고 지방선거 사범 33명중 22명 “당선 무효”

1·2심 선고 지방선거 사범 33명중 22명 “당선 무효”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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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백만원이상 형 받아

지난 6·27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22명이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27 지방선거와 관련,지금까지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백66명이며 이 가운데 33명에 대해 1·2심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33명 가운데 징역형은 3명,집행유예 9명,벌금 1백만원 이상이 10명이었다.

기소된 당선자들을 선거 유형별로 보면 광역단체장이 1명,기초단체장 8명,광역의회 의원 35명,기초의회의원 1백22명이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 출사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자 공모’ 결과 운영위원장에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운영 전반과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의회의 핵심 기구다. 시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등을 소관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력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의원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다수 야당으로서 오세훈 시정을 책임 있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팀플레이를 이끌어내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장은 스스로를 빛내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라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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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8백90명이며 이중 3백5명에 대해 1심판결이 선고됐고 5명에 대해 2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1995-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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