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선고 지방선거 사범 33명중 22명 “당선 무효”

1·2심 선고 지방선거 사범 33명중 22명 “당선 무효”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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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백만원이상 형 받아

지난 6·27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22명이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27 지방선거와 관련,지금까지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백66명이며 이 가운데 33명에 대해 1·2심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33명 가운데 징역형은 3명,집행유예 9명,벌금 1백만원 이상이 10명이었다.

기소된 당선자들을 선거 유형별로 보면 광역단체장이 1명,기초단체장 8명,광역의회 의원 35명,기초의회의원 1백22명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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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8백90명이며 이중 3백5명에 대해 1심판결이 선고됐고 5명에 대해 2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1995-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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