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받은뒤 AIDS 감염/“한적서 배상 책임”/대법,원심확정

수혈받은뒤 AIDS 감염/“한적서 배상 책임”/대법,원심확정

입력 1995-09-21 00:00
수정 199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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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할 때의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한 87년 7월 이전에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한적십자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0일 수혈을 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돼 비관 자살한 이모씨(당시 20세)의 유족들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대한적십자사는 원고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십자사는 이씨가 감염될 당시까지는 모든 혈액에 대해 에이즈검사를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고 전제,『그러나 이미 85년부터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87년 1월 서울대병원에서 수혈한 피가 에이즈감염자의 피로 드러나자 이를 비관,92년 자살했으며 유족들은 국가와 대한적십자사·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국가와 병원에 대해서는 패소했었다.<노주석 기자>

1995-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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