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회담/「성폭행」 거론/다음주 개최

미·일 안보회담/「성폭행」 거론/다음주 개최

입력 1995-09-21 00:00
수정 199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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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재발방지 대책 요구

【워싱턴 교도 연합】 미·일 양국은 다음주 뉴욕에서 갖게 될 외무·국방 고위회담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 3명이 일본 여학생 1명을 감금,성폭행한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양국 소식통이 19일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인의 일반감정은 일본측이 이 회담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선 주일미군 방위비공동분담에 관한 협정경신에 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일본인의 일반 감정이 크게 상하거나 침해받았다는 우려가 많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소식통은 『미국측은 이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계획이 없지만 일본측이 원한다면 논의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 의회/항의결의안 채택

【도쿄 연합】 일본 오키나와현 의회는 지난 4일 발생한 미군병사 3명의 일본 국교생 성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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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 의회는 19일 임시의회에서 채택한 항의 결의문에서 『흉악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군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과거 점령의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5-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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