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종합과세 따른 투기 막게/3년이상 놀린 땅 강제매수
정부는 앞으로 6개월내에 3회 이상 토지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투기여부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1차로 올들어 지난 7월까지 3회 이상 토지거래를 한 법인과 개인 6천6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개발하지 않을 때는 투기목적의 토지로 보고 강제 매수를 추진하고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투기예고지표도 강화한다.<관련기사 17면>
정부는 19일 상오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내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정부합동부동산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다핵화정책 추진,각종 체권의 금융종합과세포함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투기재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1년 이상 이용 개발하지 않을 때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2년 이상 그대로 둘때는 유휴지 조치를 하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강제로 매수할 방침이다.
투기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활용중인 지가지표를 강화,종전에 분기별로 지가변동률이 2∼3% 이상이면 조사해오던 것을 1%이상이거나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의 1.5배 이상이면 투기조짐지역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단위로 파악했던 거래지표도 2주단위로 작성,거래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외지인의 토지매입건수가 5%이상 늘어나면 특별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토지관련증명서 발급량 등을 파악하는 감응지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할 개연성이 높은 토지 미보유자의 대규모 토지매입사례 등을 토지거래 및 종합전산망을 통해 파악,명의신탁해지를 위장한 매매나 증여 등 부동산실명제 악용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정부는 앞으로 6개월내에 3회 이상 토지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투기여부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1차로 올들어 지난 7월까지 3회 이상 토지거래를 한 법인과 개인 6천6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개발하지 않을 때는 투기목적의 토지로 보고 강제 매수를 추진하고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투기예고지표도 강화한다.<관련기사 17면>
정부는 19일 상오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내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정부합동부동산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다핵화정책 추진,각종 체권의 금융종합과세포함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투기재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1년 이상 이용 개발하지 않을 때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2년 이상 그대로 둘때는 유휴지 조치를 하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강제로 매수할 방침이다.
투기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활용중인 지가지표를 강화,종전에 분기별로 지가변동률이 2∼3% 이상이면 조사해오던 것을 1%이상이거나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의 1.5배 이상이면 투기조짐지역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단위로 파악했던 거래지표도 2주단위로 작성,거래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외지인의 토지매입건수가 5%이상 늘어나면 특별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토지관련증명서 발급량 등을 파악하는 감응지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할 개연성이 높은 토지 미보유자의 대규모 토지매입사례 등을 토지거래 및 종합전산망을 통해 파악,명의신탁해지를 위장한 매매나 증여 등 부동산실명제 악용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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