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차장 기준강화/서울시/다가구·다세대도 가구별 설치

주택/주차장 기준강화/서울시/다가구·다세대도 가구별 설치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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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개정안

서울시는 18일 주택가의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면적 기준인 주차장 확보비율을 가구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입주가구만큼 주차장을 갖추고 대형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을 넘는 공동주택은 1가구에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차고설치자금 융자제도도 도입,주차장을 지을 때 3억원까지 지원해주고 주택 지하 차고에 물리는 지방세도 면적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은 연면적 1백30㎡에 1대,20가구 미만의 공동·단독주택은 1백20㎡에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기준을 넘지 않는 소형 주택들은 주차장을 짓지 않고 있어 주차장 부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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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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