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영내 한국인 불법구금/국가서 배상해야

미군영내 한국인 불법구금/국가서 배상해야

입력 1995-09-17 00:00
수정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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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미란다 원칙 안지켜”

미군부대안에서 미헌병이 우리 국민을 불법연행,긴급구속했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등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37단독 오금석 판사는 16일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정씨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등에 따라 미군 영내에서는 미군측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영내 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미헌병이 정씨를 연행하면서 범죄사실 요지,변호인 선임권등 미란다원칙도 준수하지 않은데다 불법체포를 한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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