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한약과 내년 신설/복지부 발표/경희·원광대 40명 선발

약대 한약과 내년 신설/복지부 발표/경희·원광대 40명 선발

입력 1995-09-17 00:00
수정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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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자격 첫 시험 12월에/한의사회­약사회 모두 반발

보건복지부는 16일 한·약분쟁과 관련,내년부터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 설치하되 교수인력과 시설장비,한의학과 약학의 공동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의대와 약대가 있는 대학에서 모두 40명을 뽑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의대와 약대가 있는 경희·원광대는 내년부터 한약학과를 신설,각각 정원 20명의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6면>

이경호 약정국장은 이날 『한약학과 신설 문제는 현행 약사법과 93년 합의를 충실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에게 한약조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은 약사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첫 시험은 오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10월 안에 관계 전문가들로 「한의·약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앞으로 2년동안 현행 약사법에 기본원칙만 규정돼 있는 한방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시기,한의사와 약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의사 및 한약사 인력의 수급 등 한의·약 발전을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96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지난 94년에 교육부와 협의된 40명을 제외하고는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복지부는 이미 9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을 2백명 늘렸고,의대 입학생 1명당 인구가 1만4천7백76명에 이르러 일본의 1만5천9백30명과 미국 1만5천6백22명 수준을 앞지르는 등 의사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약학과를 약학대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한약학을 양약학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다음 주부터 지부별로 집회를 열어 한약학과 약학대내 설치 철회운동을 벌이고 전국 규모의 집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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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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