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인 선출 2개모형 제시/월내 구성… 새달 15일에 첫회의
5·31 교육개혁조치의 교육주민자치정신에 따라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인사등이 참여해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번 학기부터 시범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다음달 15일까지 갖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안을 최종확정하고 학교운영위가 설치될 서울시내 32개 국공립 초·중·고교를 지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고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오는 98학년도까지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이 운영방안은 학교운영위원의 구성과 선출방법에 대해 2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내 14개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A모형의 경우 학부모 6명,교원 3명,지역인사 2명 등 위원수를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 18개교가 운영할 B모형은 학부모 6명,교원 6명,지역인사 3명 등 위원수를 15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은 각 학교 학부모 가운데 학급별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도록 했다.
A·B모형 모두 위원장은 교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밖에 학부모위원들은 이달 20일까지,기타 위원들은 30일까지 각각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도록 했다.
학교운영위는 ▲학교헌장및 학칙 제정·개정 ▲학교 예산·결산 ▲교과선택및 특별활동프로그램과 교과서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학교급식관련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가 설치운영되는 학교는 육성회를 폐지,기존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바꾸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거두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가 시범설치될 학교로 국민학교 18개교,중학교 9개교,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했다.
시범학교는 다음과 같다.
◇A모형 ▲국민학교=홍파·구산·우신·재동·서울사대부속·영풍·목동·포이·강남 ▲중학교=서연·시흥·신서 ▲고등학교=서울사대부속·서울상업
◇B모형 ▲국민학교=이문·금화·당서·인수·중평·강덕·탑산·서울교대부속·신봉 ▲중학교=옥정·서울사대부속·서울사대부속여·고덕·언북·남서울 ▲고등학교=성동·경기여·경기기공<김용원 기자>
◎해설/교육 주민자치 “진일보”/학부모 참여 넓히되 치맛바람은 차단/일선학교 호응 적어 졸속시행 우려도
이번 학기부터 각 시·도별로 시범운영하게될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교육개혁조치 가운데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중·고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 참여가 미흡해 단위학교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맨먼저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운영위 「시범실시 운영방안」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방안 가운데 학교운영위에서 모금하게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기존의 육성회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부터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하고 학부모이외의 인사로부터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학부모들의 찬조금은 종전처럼 교육청에서 받도록 한 것 등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못박음으로써 운영위가 자칫 학교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앴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의 경우 일부 농촌지역에서 시범운영할 학교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울에서도 시범운영 희망학교가 적어 학교지정에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데다 지정학교들은 실시일자를 단지 한달정도 남겨놓고 있는데도 시행일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운영위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내 학교운영위의 시범실시 일정도 오는 20일까지 학부모위원,30일까지 교원및 지역인사 위원 선출을 끝내고 다음달 15일까지 첫 회의를 갖도록 하는등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학교운영위의 정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교육계 인사들은 이 제도가 초·중·고교 보통교육자치제도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고 있기도 하다.<김용원 기자>
5·31 교육개혁조치의 교육주민자치정신에 따라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인사등이 참여해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번 학기부터 시범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다음달 15일까지 갖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안을 최종확정하고 학교운영위가 설치될 서울시내 32개 국공립 초·중·고교를 지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고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오는 98학년도까지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이 운영방안은 학교운영위원의 구성과 선출방법에 대해 2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내 14개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A모형의 경우 학부모 6명,교원 3명,지역인사 2명 등 위원수를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 18개교가 운영할 B모형은 학부모 6명,교원 6명,지역인사 3명 등 위원수를 15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은 각 학교 학부모 가운데 학급별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도록 했다.
A·B모형 모두 위원장은 교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밖에 학부모위원들은 이달 20일까지,기타 위원들은 30일까지 각각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도록 했다.
학교운영위는 ▲학교헌장및 학칙 제정·개정 ▲학교 예산·결산 ▲교과선택및 특별활동프로그램과 교과서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학교급식관련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가 설치운영되는 학교는 육성회를 폐지,기존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바꾸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거두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가 시범설치될 학교로 국민학교 18개교,중학교 9개교,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했다.
시범학교는 다음과 같다.
◇A모형 ▲국민학교=홍파·구산·우신·재동·서울사대부속·영풍·목동·포이·강남 ▲중학교=서연·시흥·신서 ▲고등학교=서울사대부속·서울상업
◇B모형 ▲국민학교=이문·금화·당서·인수·중평·강덕·탑산·서울교대부속·신봉 ▲중학교=옥정·서울사대부속·서울사대부속여·고덕·언북·남서울 ▲고등학교=성동·경기여·경기기공<김용원 기자>
◎해설/교육 주민자치 “진일보”/학부모 참여 넓히되 치맛바람은 차단/일선학교 호응 적어 졸속시행 우려도
이번 학기부터 각 시·도별로 시범운영하게될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교육개혁조치 가운데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중·고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 참여가 미흡해 단위학교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맨먼저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운영위 「시범실시 운영방안」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방안 가운데 학교운영위에서 모금하게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기존의 육성회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부터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하고 학부모이외의 인사로부터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학부모들의 찬조금은 종전처럼 교육청에서 받도록 한 것 등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못박음으로써 운영위가 자칫 학교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앴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의 경우 일부 농촌지역에서 시범운영할 학교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울에서도 시범운영 희망학교가 적어 학교지정에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데다 지정학교들은 실시일자를 단지 한달정도 남겨놓고 있는데도 시행일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운영위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내 학교운영위의 시범실시 일정도 오는 20일까지 학부모위원,30일까지 교원및 지역인사 위원 선출을 끝내고 다음달 15일까지 첫 회의를 갖도록 하는등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학교운영위의 정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교육계 인사들은 이 제도가 초·중·고교 보통교육자치제도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고 있기도 하다.<김용원 기자>
1995-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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