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시정않을땐 형사고발”/행정기관에 직무유기 문책

“「고충민원」 시정않을땐 형사고발”/행정기관에 직무유기 문책

입력 1995-09-15 00:00
수정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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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정당한 사유없이 10건 처리 미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을 직무유기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14일 이홍구 총리에게 위원회의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경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총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국민고충처리위가 지난 8월까지 시정권고한 3백64건 가운데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충민원은 건설교통부의 경기도 미금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와 서울시 강서구의 우장산 체육시설건립 변경 등 모두 10건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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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계 행정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고충민원은 국방부의 6·25참전 무공자에 대한 서훈과 서울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점개선 등 모두 27건이다.

1995-09-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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