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영해 12해리 확대 추진/일본과 곧 공식협의 착수

대한해협/영해 12해리 확대 추진/일본과 곧 공식협의 착수

입력 1995-09-15 00:00
수정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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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법 개정안 이번 국회서 처리

정부는 현재 3해리로 돼 있는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다른 영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12해리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조만간 일본측과 공식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정기국회에서 영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향후 6개월내에 영해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어 대한해협 영해폭을 12해리로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대한해협 영해확대를 위해 일본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본측은 자국의 비핵 3원칙등을 이유로 12해리안에 반대하고 있어 우리측이 먼저 12해리로 확대하거나 일본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영해폭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측도 우리측의 12해리 확대방침에 맞춰 자국 영해를 같은 기준으로 늘릴 경우 대한해협에 공해가 없어진다』며 『이 경우 공해를 이용,이 해협을 통과해온 타국 선박들의 해협통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해양법은 영해 12해리와 접속수역 12해리등 모두24해리를 관할해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협약 37∼39조에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군함등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수 있는 통과통항권과 모든 나라의 선박에 대해 영해에서의 무해 통항권(17조 및 19조)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영해법 개정안에는 출입국 관리 및 검역등 우리나라 행정·경찰권의 통제를 받는 접속수역을 영해밖 12해리까지 설치하고 접속수역내 불법조업 및 밀수등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구본영 기자>
1995-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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