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 소환조사/선거법위반 수사

해남군수 소환조사/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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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김창일 해남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문성우 부장검사)는 13일 김군수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운동원 등 10여명의 참고인들을 조사해 확보한 진술 가운데 ▲김군수측이 위장후보 김모씨(48)에게 3천만원을 주었으며 ▲법정 선거비용(4천8백만원)보다 훨씬 많은 수억여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추궁했다.

1995-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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