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유사소송 잇따를듯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는 13일 월남전 참전용사인 임두기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 환자인정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임씨의 질병이 고엽제와 상관없음을 행정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한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엽제의 후유증에 따른 질병인지 여부가 애매할 경우 이에대한 입증책임을 행정관청에 지운 첫판결로 주목된다.
현재 보훈청에는 모두 5천1백여명이 고엽제후유증 환자인정신청을 냈으나 이가운데 7백여명만 환자로 인정받고 2천1백여명이 거부당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여년전에 살포된 고엽제와 현재 임씨가 앓고 있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제,『그러나 임씨가 월남전 참전후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 등에 걸린 점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69년 청룡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뒤 전역했으나 그 뒤 말초신경장애,피부염등의 질병을 앓으면서 수원보훈지청에 환자인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는 13일 월남전 참전용사인 임두기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 환자인정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임씨의 질병이 고엽제와 상관없음을 행정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한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엽제의 후유증에 따른 질병인지 여부가 애매할 경우 이에대한 입증책임을 행정관청에 지운 첫판결로 주목된다.
현재 보훈청에는 모두 5천1백여명이 고엽제후유증 환자인정신청을 냈으나 이가운데 7백여명만 환자로 인정받고 2천1백여명이 거부당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여년전에 살포된 고엽제와 현재 임씨가 앓고 있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제,『그러나 임씨가 월남전 참전후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 등에 걸린 점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69년 청룡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뒤 전역했으나 그 뒤 말초신경장애,피부염등의 질병을 앓으면서 수원보훈지청에 환자인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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