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귀순동포보호법등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난민대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최근 발생한 수해피해와 같은 북한내 재해나 정변으로 인한 재난시 해상을 통한 대규모 난민탈출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동·서해안 인천·속초에 난민수용소 건립등도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3일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대규모 난민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을 수용하고 구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를 강구해 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근 발생한 수해피해와 같은 북한내 재해나 정변으로 인한 재난시 해상을 통한 대규모 난민탈출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동·서해안 인천·속초에 난민수용소 건립등도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3일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대규모 난민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을 수용하고 구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를 강구해 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5-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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