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갈비집·러브호텔 건축 제한/지자체서 「금지구역」 지정

준농림지/갈비집·러브호텔 건축 제한/지자체서 「금지구역」 지정

입력 1995-09-13 00:00
수정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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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난립따른 상·하수원 오염 막게

다음달부터 준농림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구역에는 갈비집,러브호텔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농어촌지역에 고급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난립해 상·하수원을 오염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준농림 지역 내 음식점및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제한 대상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준농림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는 이들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건교부는 개정령을 내달초 공포,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 조례 제정에 착수해 개정령이 발효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단체장들이 숙박업소등의설립금지지역을 지정토록 요구받을 것으로 보여 이같은 시설의 난립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김병헌 기자>
1995-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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