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1일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관련,성명을 내고 『14대 국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등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5-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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