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이중지원 45명 합격취소/교육부,교직원 1백60명 징계지시

대입 이중지원 45명 합격취소/교육부,교직원 1백60명 징계지시

입력 1995-09-11 00:00
수정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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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합격한 신입생 가운데 이중·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18개 대학 45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원서 작성등 진학 지도를 소홀히 해 지원 방법을 위반한데 책임이 있는 1백49개 고교 1백60명의 교직원을 조사해 징계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입시에 지원한 1백99만2천4백96명의 지원 상황을 전산 검색한 결과 입시일이 같은 대학에 지원하거나 전기대나 특차에 합격하고 다시 전·후기대에 지원한 이중·복수지원자 2백27명을 적발했다.<손성진 기자>

1995-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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