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로 상당수 묘지 유실… 전염병 등 「3재」/연휴없고 9·9절 겹쳐 백미 배급이 고작
북녘동포들에게는 올해 추석이 여느 해보다 우울한 민속명절이었을 것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올 7·8월 한반도 전역을 휩쓴 수재로 북한이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가뜩이나 어려운 식량난이 더욱 가중된 데다 농약과 기초의약품 부족으로,추석이 지난 현재까지 병충해와 수인성 전염병 비상이라는 이른바 「3재」를 겪고있는 까닭이다.
특히 이번 수재로 북한 곳곳의 도로와 철도들이 피해를 입은 데다 상당수 묘지마저 유실되는 바람에 북한주민들은 더욱 쓸쓸한 추석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북한 선전매체들이 추석을 전후해 주민들의 한가위 맞이 움직임에 대한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추석이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47주년)과 겹쳐 주민들은 국경절에 나오는 얼마간의 백미 특별배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다.이 과정에서 최근 남한과 일본이 제공한쌀이 고위간부급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 공급됐을 공산도 있다는 게 최근 귀순자들의 귀띔이다.북한은 국경절에 1일분의 백미를 지급하는데 노동자는 5백69g,부녀자와 학생은 4백g미만을 받는다.
북한은 6·25 휴전 이후 조상에 대한 제사를 봉건잔재라면서 물자낭비·분파주의·종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저히 차단한 바 있다.그러다가 지난 88년에야 비로소 민속명절로 인정해 간단한 제사와 성묘를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다.그러나 추석연휴란 있을 수 없어 남한에서와 같은 「민족대이동」현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더욱이 추석은 다른 민족명절인 구정(음력1월1일),한식(4월6 또는 7일),단오(음력 5월5일)와 함께 하루 대휴로 하여 당일이 평일일 경우는 일요일에 대신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북한은 국가명절과 민족명절을 구분하여 국가명절인 신정(1월1일),김정일 생일(2월16일),김일성생일(4월15일)은 각각 이틀연휴를 허용하고 있다.국제노동자절(5월1일),해방기념일(8월15일),정권창건일(9월9일 9·9절),노동당창건일(10월10일),헌법절(12월27일)도 북한에선 국가명절로 규정돼 있다.<구본영 기자>
북녘동포들에게는 올해 추석이 여느 해보다 우울한 민속명절이었을 것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올 7·8월 한반도 전역을 휩쓴 수재로 북한이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가뜩이나 어려운 식량난이 더욱 가중된 데다 농약과 기초의약품 부족으로,추석이 지난 현재까지 병충해와 수인성 전염병 비상이라는 이른바 「3재」를 겪고있는 까닭이다.
특히 이번 수재로 북한 곳곳의 도로와 철도들이 피해를 입은 데다 상당수 묘지마저 유실되는 바람에 북한주민들은 더욱 쓸쓸한 추석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북한 선전매체들이 추석을 전후해 주민들의 한가위 맞이 움직임에 대한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추석이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47주년)과 겹쳐 주민들은 국경절에 나오는 얼마간의 백미 특별배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다.이 과정에서 최근 남한과 일본이 제공한쌀이 고위간부급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 공급됐을 공산도 있다는 게 최근 귀순자들의 귀띔이다.북한은 국경절에 1일분의 백미를 지급하는데 노동자는 5백69g,부녀자와 학생은 4백g미만을 받는다.
북한은 6·25 휴전 이후 조상에 대한 제사를 봉건잔재라면서 물자낭비·분파주의·종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저히 차단한 바 있다.그러다가 지난 88년에야 비로소 민속명절로 인정해 간단한 제사와 성묘를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다.그러나 추석연휴란 있을 수 없어 남한에서와 같은 「민족대이동」현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더욱이 추석은 다른 민족명절인 구정(음력1월1일),한식(4월6 또는 7일),단오(음력 5월5일)와 함께 하루 대휴로 하여 당일이 평일일 경우는 일요일에 대신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북한은 국가명절과 민족명절을 구분하여 국가명절인 신정(1월1일),김정일 생일(2월16일),김일성생일(4월15일)은 각각 이틀연휴를 허용하고 있다.국제노동자절(5월1일),해방기념일(8월15일),정권창건일(9월9일 9·9절),노동당창건일(10월10일),헌법절(12월27일)도 북한에선 국가명절로 규정돼 있다.<구본영 기자>
1995-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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