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연행과정 경찰폭행/「공무집행 방해」 적용안돼”/서울지법

“영장없이 연행과정 경찰폭행/「공무집행 방해」 적용안돼”/서울지법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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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7일 연행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유재청(35·의류제조업)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을 적용,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 폭행피의자를 영장없이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가락동 T단란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종업원 박모씨를 폭행한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파출소 전모경장과 실랑이를 벌여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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