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역세권 등 고도이용지구로 지정/지자체장 그린벨트 성실관리 의무화
건설교통부가 6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개정법안은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을 제정 차원에서 정비한 것이다.문답으로 풀이한다.
토지용도 분류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정비되나.
▲현재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6종의 구역,시·도지사가 결정하는 13종의 용도지역과 지구가 있다.이중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 예정구역 등 2종으로,용도지역은 주거계열 3개 상업계열 2개 공업계열 3개 녹지계열 3개로 통폐합했다.지구는 고도지구 유통시설지구등 11개로 조정했다.구역은 도시전체 관리를 위해,용도지역은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다.
광역시 지역이 도시계획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고층 아파트 설립 등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데.
▲개발이 문제되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은 전 국토의 28.4%이다.이중 개발이이뤄진 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인 주거,공업지역으로 용도를 재부여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조정 내용 중에 근린상업지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혼란은 없는가.
▲현실적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면적의 0.05%에 불과하다.게다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참고로 서울,부산의 경우 94년말 현재 근린상업 지역 지정실적이 없으며 나머지 4개 광역시의 경우도 지정실적이 매우 미미하다.근린생활시설과는 전혀상관이 없다.
그린벨트 훼손이 가중될 소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나 제한이 완화되는 내용은 없다.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성실관리업무를 의무화시켰다.또 대규모 공공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전에 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을 세웠다.
고도이용지구를 새로 지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시가지의 중심부에 지정되며 일련의 건축물군에 대해 건축밀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되 대지의 바닥부분을 적게 활용하는 대신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를 의미한다.예컨대 역세권에 위치,교통사정이 양호한 지역 등에 대해 도로·녹지·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소규모 대지의 발생 방지,건축물 통합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병헌 기자>
건설교통부가 6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개정법안은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을 제정 차원에서 정비한 것이다.문답으로 풀이한다.
토지용도 분류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정비되나.
▲현재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6종의 구역,시·도지사가 결정하는 13종의 용도지역과 지구가 있다.이중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 예정구역 등 2종으로,용도지역은 주거계열 3개 상업계열 2개 공업계열 3개 녹지계열 3개로 통폐합했다.지구는 고도지구 유통시설지구등 11개로 조정했다.구역은 도시전체 관리를 위해,용도지역은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다.
광역시 지역이 도시계획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고층 아파트 설립 등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데.
▲개발이 문제되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은 전 국토의 28.4%이다.이중 개발이이뤄진 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인 주거,공업지역으로 용도를 재부여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조정 내용 중에 근린상업지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혼란은 없는가.
▲현실적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면적의 0.05%에 불과하다.게다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참고로 서울,부산의 경우 94년말 현재 근린상업 지역 지정실적이 없으며 나머지 4개 광역시의 경우도 지정실적이 매우 미미하다.근린생활시설과는 전혀상관이 없다.
그린벨트 훼손이 가중될 소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나 제한이 완화되는 내용은 없다.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성실관리업무를 의무화시켰다.또 대규모 공공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전에 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을 세웠다.
고도이용지구를 새로 지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시가지의 중심부에 지정되며 일련의 건축물군에 대해 건축밀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되 대지의 바닥부분을 적게 활용하는 대신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를 의미한다.예컨대 역세권에 위치,교통사정이 양호한 지역 등에 대해 도로·녹지·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소규모 대지의 발생 방지,건축물 통합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병헌 기자>
1995-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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