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종합낙찰제 도입하라/정부통제 어려운 설계심사 민간자율에 위탁/하자 발생땐 담당공무원에 연대책임 물어야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사질서,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의 주제발표와 김수삼 중앙대교수 김종훈 삼성건설이사 이덕승 YMCA시민사회개발부장 이창남 센구조안전기술연구소장 이태식 한양대교수 홍종민 서울시종합건설본부장등 민·관·산·학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의 전체적인 건설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많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등 실적 위주의 정책드라이브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법과 편법이 성행했다.또 낮은 설계기술에 기인한 설계과정상의 문제점,대충 작업하는 기능공의 무책임성및 전문인력 부족,불량 자재 사용,시방서와 다른 시공등이 판을 쳤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허가업무 가운데 설계검토등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부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야를 민간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그리고 위반했을 때는 엄하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외국의 우수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업제도를 도입해 건설회사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입찰제도를 최저낙찰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종합낙찰제를 도입해 여러명의 최저낙찰자를 선정하고,이들의 공사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재심사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도급한도액제도 역시 골격은 유지하되 공사 종류별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사전심사에서 일단 대상을 선정한 뒤 도급한도액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또 경영·기술·시공·설계등을 종합 평가하는 PQ제도(발주자가 업체들의 규모·공사실적·기술수준등을 미리 심사해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업체들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감리기관이 감리결과를 공공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시정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감리비는 시공주가 공공기관에 납부한 다음 감리자가 객관적인 공공기관으로부터 감리비를 받도록 하는등 감리자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해 설계에서부터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공사감리를 현장감독체제에서 전문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자의 기술적 편차나 인식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리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설계와 설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설계자와 감리자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한 부실공사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공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하고,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정리=문호영 기자>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사질서,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의 주제발표와 김수삼 중앙대교수 김종훈 삼성건설이사 이덕승 YMCA시민사회개발부장 이창남 센구조안전기술연구소장 이태식 한양대교수 홍종민 서울시종합건설본부장등 민·관·산·학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의 전체적인 건설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많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등 실적 위주의 정책드라이브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법과 편법이 성행했다.또 낮은 설계기술에 기인한 설계과정상의 문제점,대충 작업하는 기능공의 무책임성및 전문인력 부족,불량 자재 사용,시방서와 다른 시공등이 판을 쳤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허가업무 가운데 설계검토등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부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야를 민간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그리고 위반했을 때는 엄하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외국의 우수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업제도를 도입해 건설회사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입찰제도를 최저낙찰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종합낙찰제를 도입해 여러명의 최저낙찰자를 선정하고,이들의 공사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재심사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도급한도액제도 역시 골격은 유지하되 공사 종류별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사전심사에서 일단 대상을 선정한 뒤 도급한도액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또 경영·기술·시공·설계등을 종합 평가하는 PQ제도(발주자가 업체들의 규모·공사실적·기술수준등을 미리 심사해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업체들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감리기관이 감리결과를 공공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시정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감리비는 시공주가 공공기관에 납부한 다음 감리자가 객관적인 공공기관으로부터 감리비를 받도록 하는등 감리자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해 설계에서부터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공사감리를 현장감독체제에서 전문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자의 기술적 편차나 인식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리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설계와 설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설계자와 감리자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한 부실공사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공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하고,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정리=문호영 기자>
1995-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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