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기업어음 등 채권형태의 금융상품을 중도에 팔아도 이자소득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현재는 채권 등을 최종소지한 자의 이자소득분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어서 중도매매자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관련기사 3면>
이로써 종합과세에 따르는 절세방법으로는 5년이상 장기채권투자에 의한 분리과세나 이자수령시기 조절방법만이 남게 됐다.
최근 금융권이 채권이나 CD를 이용해 개발한 절세형 상품이 모두 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케 돼 가입고객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담배와 유류에 새로 부과키로 한 교육세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걷고 97년부터 실시될 등기 전 사전신고제와 관련,양도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등기 전 신고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1가구 1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등기는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등기 전신고자에 대한 혜택으로 사전신고와 함께 양도 후 2개월 내에 세금을 내면 세액의 15%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금도 부동산을 팔고 난 뒤 2개월 내에 신고,세금을 내면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5%의 추가공제를 받는 셈이다.
홍부총리는 또 『채권·CD 등을 만기이전에 되파는 경우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채권의 발행금융기관 등이 만기 전에 매입할 때는 채권원리금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금융기관이 채권 등을 만기 전에 팔 경우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강만수 재경원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이들 금융상품을 은행·증권·투금 등의 발행기관은 물론 연기금이나 법인 등이 만기이전에구입해도 조기상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며 『세금은 은행 등에 되파는 소지자에게 부과되나 해당기간의 이자소득만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양도차익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올해 신설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국고 3조5천억원,지방자치단체부담 1조5천억원 등 5조원을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7월부터 담배와 유류에 교육세를 신설하고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이에 맞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이로써 종합과세에 따르는 절세방법으로는 5년이상 장기채권투자에 의한 분리과세나 이자수령시기 조절방법만이 남게 됐다.
최근 금융권이 채권이나 CD를 이용해 개발한 절세형 상품이 모두 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케 돼 가입고객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담배와 유류에 새로 부과키로 한 교육세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걷고 97년부터 실시될 등기 전 사전신고제와 관련,양도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등기 전 신고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1가구 1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등기는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등기 전신고자에 대한 혜택으로 사전신고와 함께 양도 후 2개월 내에 세금을 내면 세액의 15%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금도 부동산을 팔고 난 뒤 2개월 내에 신고,세금을 내면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5%의 추가공제를 받는 셈이다.
홍부총리는 또 『채권·CD 등을 만기이전에 되파는 경우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채권의 발행금융기관 등이 만기 전에 매입할 때는 채권원리금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금융기관이 채권 등을 만기 전에 팔 경우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강만수 재경원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이들 금융상품을 은행·증권·투금 등의 발행기관은 물론 연기금이나 법인 등이 만기이전에구입해도 조기상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며 『세금은 은행 등에 되파는 소지자에게 부과되나 해당기간의 이자소득만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양도차익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올해 신설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국고 3조5천억원,지방자치단체부담 1조5천억원 등 5조원을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7월부터 담배와 유류에 교육세를 신설하고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이에 맞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5-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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